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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자치법규 213840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권한의 위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 <개정 2020.12.15.>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3. 삭제
4. 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15.>
5. 삭제 <2020.12.15.>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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