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