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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제2조

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9, 2026. 9. 10.)

제4조

예고방법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등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화순군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화순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