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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84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2. 23., 2022. 2. 24.>

제2조

구성 등

①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 1. 30., 2020.11.3., 2021. 12. 23., 2024. 3. 21.>
② 삭제 <2021. 12. 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삭제 <2021. 12. 23.>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0.11.3.>

제5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회법무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7조

의안 제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 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10.>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 1. 30., 2024. 3. 21.>

제9조

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 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3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의회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