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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840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4.2.13.>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7.20., 2003.8.5., 2007.04.13., 2014.2.13., 2022. 8. 11.>
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2.13., 개정 2022. 8. 11.>

제3조의2

삭 제<1997.07.18.>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7.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7.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7.28.>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화순군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8.12.18.>
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개정 2008.7.28.>
③ 삭제<1997.07.18.>
④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신설 2001.10.16., 개정 2008.7.28., 2021. 12. 23., 2022. 8. 1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8.7.28., 단서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22. 8. 11.>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8.7.28., 2022. 8.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07.18., 2008.7.28., 2022. 8. 11.>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개정 2001.5.14., 2009.12.31., 2018.12.18., 2020.12.15., 2022. 8. 1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8조

삭제

삭제<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