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5.12.9.>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5.12.9.>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제안자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화순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2009.7.31.>
3.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추천제안”이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군수가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8.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9.7.31.>
9. “제안 실시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란 채택할 제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9.7.31.>
①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민의 경우 제안사항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 7.31)
②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상급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5.12.9.>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9.>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④ 삭제 <2009.7.31.>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1.>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9조 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2009. 7. 31)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군수에게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09.7.31.>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 다만, 제 12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거나 제안심사 결정일의 30일 전에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은 다음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 표창 규정」및「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ㆍ「화순군민의상 조례」ㆍ「화순군 포상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금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 희망부서 전보
② 특별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 100만원
2. 은상 : 80만원
3. 동상 : 50만원
4. 장려상 : 30만원
5. 노력상 : 10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상여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③ 삭제 <2009.7.31.>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