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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3840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화순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접근이 불편하고 이용ㆍ활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6.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시책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수렴 등 군민과의 교류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된다.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분야별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공모전,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여러 가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할 때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일반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12조

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군수는 군민이 화순군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시상 등의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화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파기 등 모든 단계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4.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정보화 요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관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