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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3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해당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 대상 행정 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제4조

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년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제6조

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순군 및 화순군 소속행정기관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위탁기관 : 위탁계약을 체결한 해당사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 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 매체 관리

① 공표 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 : 홍보담당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 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 매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