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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3839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순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 소속 행정기관, 위탁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군 조례 등에 따라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한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군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측정 결과
5. 집행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
6.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7.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정산 포함)하여 발주금액의 5%가 초과 또는 감소된 경우 그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된 공사금액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1.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에서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부서장(군수가 임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3. 27.>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제16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