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2. 13)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2. 13)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4. 2. 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13)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9.12.11.>
1. 군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4. 2. 13)
2.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
3. 군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신설 2014. 2. 1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4. 2. 13)
가. 군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군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3)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3)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 2. 13)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3)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②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2. 13)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4. 2. 13)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4. 2. 13.,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4. 2. 13)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4. 2. 13)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5.12.9.]
① 대규모점포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 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20.10.13.)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4. 2. 13.,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개정 2014. 2. 13., 2017.12.29.)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13)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12.9.>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