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계약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ㆍ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타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부서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2024. 3. 21.>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6.>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