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장. 다만, 부서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 중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① 대책본부 파견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대책본부의 담당관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직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책본부의 담당관이 된다.
⑧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읍ㆍ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한다.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