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3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5.2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관광체육과장, 해당 업무과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8.3, 2008.3.11, 2008.5.27, 2013. 2. 15. , 2013. 7. 18.,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6. 9. 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08.5.2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5.27.,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8.5.27>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