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장)”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 유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납골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 묘지의 재개발.공원화추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이하“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세미나.공청회등의 주도,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 구역과 평분묘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영 제16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에 납골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③ 영 제7조의2「별표1」및 제13조제1항「별표3」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7조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에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에 관련된 개인이나 민간, 단체,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