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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3837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장)”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 유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납골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 묘지의 재개발.공원화추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이하“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세미나.공청회등의 주도,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8조

공설묘지등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 구역과 평분묘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영 제16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에 납골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③ 영 제7조의2「별표1」및 제13조제1항「별표3」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7조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제13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에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20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에 관련된 개인이나 민간, 단체,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