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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37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화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장소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회원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

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로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

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9조

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 12. 2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4. 다문화가정 세대
5.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제10조

대여 자료 기증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운영, 위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계약

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제14조

운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규정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