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화순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3. 장기기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
4.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7.12.29.>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