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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36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품의 뜻

“작품”이란 미술, 서예, 고서화, 고문서, 도자기, 칠기공예, 청동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 화순출신 작가나 화순과 관련된 작품을 다른 작품보다 우선으로 구입하고 필요할 시 임차한다.

제4조

작품 구입 및 임차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 작품 구입및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② 작품 구입 및 임차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ㆍ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ㆍ임차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

작품감정

군수는 구입 및 임차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작품구입및임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작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12.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작품에 대한 구입 및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작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
2.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의 작품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1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

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8호서식에 따라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 및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구입 및 임차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

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ㆍ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ㆍ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ㆍ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기증ㆍ기탁 수락여부, 기탁 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 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작품 임차

① 구입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는 작 품을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다만, 임 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작품임차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