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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36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4. 범죄예방활동 합동캠페인 추진 경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제5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