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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361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인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배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