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인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