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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36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ㆍ행정요원 5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임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와 관련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