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리자”란 해당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화순군수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자는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판매한다. 다만, 발매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와 휴양림 안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대장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대장을 기록ㆍ비치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담당자는 업무가 종료되거나 교대할 때에는 관련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