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화순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화순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5. 삭제 <2020.12.15.>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축된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디지털 방송 추세에 따른 텔레비전(TV)을 통한 홈페이지
3. 그 밖의 기술 발달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체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정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정보를 관리하며, 정보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정보관리담당자는 제공한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분야별, 게시물별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될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8.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한 때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특정종교를 찬양,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때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을 때
③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여러 가지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