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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347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08-02-21공포 2008-02-21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이를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2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