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개정 2003. 1.10)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89.12.08 조1167, 91.08.09 조1265)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액의 15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2. 3. 8)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2003.12. 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2003. 1.10)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2003. 1.10)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