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마을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