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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38340

전라남도 화순군의회규칙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등록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7.>

제4조

개회식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전문개정 2022.1.13.]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별표1에 의해 선서를 한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1.13.>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ㆍ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2.1.13.>

제19조의2

의안의 제출시기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본예산안은 제외)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제19조의3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24. 12. 17.>
② 의장은 부의할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기존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개정 2022.1.13.>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22.1.13.>

제25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제2항의 신청 순서에 따른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1.13.>
② 삭제 <2022.1.13.>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삭제 <2022.1.13.>

제42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ㆍ호명 투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22.1.13.>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17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회기가 15일 미만인 경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2024. 12. 1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8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23. 12. 15.>

제52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3.]

제52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52조의4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을 통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⑥ 그 밖에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연석회의

결정할 안건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 안건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한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 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4. 12. 17.>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0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안의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의 재심 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2.1.13.>
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66조의2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의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할 때의 보충질문은 일괄보충질문-일괄보충답변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질문한 의원 외의 의원도 보충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1.13.>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8.2.27.>,<개정 2016.10.17.>,<개정 2022.1.13.>
②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

방청의 허가 및 통지

①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 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청의 허가 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3.]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2.1.1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78조의2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의2

방청 제한 고지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8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81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81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날부터 10일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1.13.>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13.]

제88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3.]

제89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0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13.]

제91조

비밀의 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