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①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군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ㆍ9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