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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33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일수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4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군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ㆍ9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