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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3833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발전ㆍ협조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협조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 경우
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7조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능,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시험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친절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의정활동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추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8.>
1. 군수
2. 군의원
3. 사무과장
4. 기관ㆍ사회단체장

제9조

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하며 패(牌)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 관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