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4.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린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때
2.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