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6. 30.>
①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④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6.]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② 의원의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30.>
③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1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