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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33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9., 2013. 2. 15., 2019. 7. 2., 2021. 12. 23., 2022. 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
1. "직무"라 함은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2008.3.19, 2013. 2. 15., 2021. 12. 23.>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2., 2008. 3. 19., 2013. 2. 15., 2021. 12. 23., 2022. 2. 24.>
3. "유족"이라 함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2024. 7. 2.>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1. 12. 2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26,2006. 5. 2., 2013. 2. 15., 2019.07.02., 2021. 12. 23., 2024. 7. 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2006.05.02)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각 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 2. 15.>

제5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 2021. 12. 23.>

제6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12. 7., 2013. 2. 15., 2021. 12. 23.>
1. 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
2. 군본청 실ㆍ과장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
3. 의무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7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5.>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 2. 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제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10조

심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24. 7. 2.>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날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한다. <개정 2013. 2. 15., 2019.07.02., 2021. 12. 23., 2024. 7. 2.>

제14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2. 15.>

제1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2. 1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16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2024. 7. 2.>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