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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8329

전라남도 화순군의회규칙시행 2016-05-04공포 2016-05-04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를 상징하는 화순군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지제식

①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16.5.4.>

제3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삭제<2016.5.4.>

제4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