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연간사용료 1천만원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