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7.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7. 17.>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1., 2022. 2. 24., 2023. 7. 17., 2025. 3. 11., 2026. 2. 19., 2026. 9. 1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복민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인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ㆍ건설위원회
가. 미래산업실, 민생경제과, 주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18.>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 만료 다음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2. 24.>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거나 희망하는 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2. 2. 24., 2022. 3. 30.>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12조의2에서 이동<2022. 2. 24.>]
< 삭제 2022. 2. 2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