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