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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자치법규 213832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9., 2019. 7. 2., 2021. 12. 23.>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9.07.02.>
② 사무과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02., 2021. 12. 23.>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사무과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 12. 23.>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3.>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7.0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