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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138321

전라남도 화순군의회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2. 14.>

제2조

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ㆍ의사운영팀ㆍ정책지원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2. 12. 1.>
② 의회행정팀장ㆍ의사운영팀장ㆍ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5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8.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9. 그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