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8320

전라남도 화순군의회규칙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실외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6.5.4.>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 원형 안의 "의회" 글자를 한글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개정 2016.5.4.>
3. 표식의 직경은 갓변 세로의 5분의 3분으로 한다.
4. 무궁화의 꽃잎과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 내는 밝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6.5.4.>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화순군의회"를 백색으로 표시한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황색실 부착

의회기의 갓변의 둘레에 황색실을 달 수 있으며, 황색실의 길이는 갓변 너비8분의1로 한다.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