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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자치법규 213831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화순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 대지 - 1,000㎡ 이상 ㆍ 건물 - 330㎡ 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2. 3. 8, 2014. 8. 1., 2017.12.29.)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전년도 결산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신설 2012. 3. 8)
6. 복지회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
7.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해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2. 3. 8)
2.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2. 3. 8., 2024. 7. 2.)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2012. 3. 8)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 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수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개정 2012. 3. 8)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개정 2012. 3. 8)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100% (개정 2012. 3. 8)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100% (개정 2012. 3. 8)
4. 사용예정일에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 (신설 2012. 3. 8)

제13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해당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3. 8)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의 모든 물품의 관리는「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21조

관리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0.13.>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읍면장은 관리위탁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13.>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0.10.13.>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