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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831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1-06-29공포 2011-06-29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공급ㆍ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 부과ㆍ징수 및 온천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1.6.29))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채수장치"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동력장치 일체와 채수계량기까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11.8, 2007.12.24)
② "배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관, 배수탱크, 배수관 및 이에 직결된 배수용구 등을 말한다.(개정 2003.11.8)
③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으로부터 개별이용시설까지의 급수관, 온수도 계량기 기타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03.11.8)
④ "급수공사"라 함은 온천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⑤ "군유온천공"이라 함은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시설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을 말한다.(신설 2003.11.8)

제3조

공동급수권자

① 온천수의 공급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1.13, 2000. 7.24, 2002. 5.16, 2003.11.8,2007.12.24)
② 온천공 소유자는 공동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89.03.21, 2000. 7.24, 2003.11.8)

제4조

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개정 2003.11.8)

제5조

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2007.12.24)

제6조

급수의 구분

급수는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용, 음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설공사-온천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공사
②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③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④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8조

급수장치의 설치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수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5.16)
② 급수공사는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할 수 있다.(개정 2002. 5.16)

제1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개정 2011. 6.29)

제11조

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면개정2003.11.8)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

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3.11.8)
1. 온천수의 채수 장소 및 공급 장소
2. 온천수의 채수량 및 기간
3. 온천수의 채수요금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4. 온천수의 채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용료

①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07.12.24)
② 온천수의 채수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③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제11조의2의 계약에 따라 채수요금을 지불하며 채수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한다.(신설 2003.11.8)

제12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말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한다.(신설 2003.1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3.11.8)

제12조의3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공동급수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신설 2003.11.8)

제13조

채수계량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채수한 량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유자가 설치한 채수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급량 또는 전월분의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2003.11.8)

제14조

채수계량기의 고장

① 군수는 채수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침의 오차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결과 계량기의 계침이 오차가 있을 때에는 그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온천공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오차량이 100분의 8 이상을 초과시에는 전2개월분을 정정하고 과부족분은 다음 달 분에서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하여 정산한다.

제15조

온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

① 온천수 공급을 받은 자는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위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온수도계량기의 고장

① 온천수를 공급 받은 자가 계량기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계침의 오차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에 따른 오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용수량의 인정

온천수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신설 2003.11.8)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제17조

신고

급수장치가 파손되었거나 누수 등의 사유로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입등

① 온천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다음 달 말까지 월액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과ㆍ징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폐지 및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3.11.8)
② 급수일자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11.8,2007.12.24)
④ 채수요금을 계량지침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불키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이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정수처분

① 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수 및 채수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03.11.8)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을 포탈을 도모 하거나 부당한 채수요금을 지불 받으려 한자(개정 2003.11.8)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6.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온천수를 타용도로 이용한 자
8.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중단을 요청한 경우(신설 2011.6.29)
9. 기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신설 2003.11.8)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제21조

이의신청

① 온천수 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채수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3.11.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 및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