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3.09, 개정2013. 1. 9., 2020.10.13.)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3.09, 개정2013. 1. 9., 2020.10.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1.9., 2020.10.13.)
1. "사업자"란 화순ㆍ도곡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온천목욕수, 생활오수, 산업폐수 등을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1.9.)
2. "하수"란 온천목욕수, 생활오수, 산업폐수 등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전부를 통칭한다.(개정2013.1.9.)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하수를 하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와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4. "하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유입시키는 관로와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5. "분담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6. "계량기"란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계기를 말한다.(개정2013. 1. 9.)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온천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산업단지 및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2009.03.09, 개정2013. 1. 9.)
①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건실한 환경 전문 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하수 등을 배수설비를 통하여 배출시켜야 한다.
①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규정의 배수설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3. 1. 9.)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2013. 1. 9., 2020.10.13.)
③ 배수설비를 하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점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비 부담과 공사 중 도로 등 파손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2013. 1. 9.)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2013. 1. 9.)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이의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분담금의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13. 1. 9.,2020.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2013. 1. 9., 2017.12.29., 2020.10.13.)
③ 분담금은 월별로 산정 부과하고, 그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을 매월 말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3. 1. 9., 202.10.13.)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처리구역)중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신설2013. 1. 9., 개정 2020.10.13.)
군수는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토록 하거나 기 산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한다. <개정 2020.10.13.>
① 부과 고지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분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분담금을 바로잡고, 수납할 수 있다.(개정2013. 1. 9.,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분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3. 1. 9.)
본 처리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취득한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2013. 1. 9)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하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3. 1. 9., 2020.10.13.)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등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3. 1. 9.)
② 군수는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하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 등의 수량 산정방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3. 1. 9.,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