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피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절차 등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동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① 인명피해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명, 신체상 피해의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4. 농작물 등을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5. 피해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피해액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 소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신청자 입회하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①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그 밖에 농업경영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로 하여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