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9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제2조

기능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 2. 15.)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제6조

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2008.3.11. , 2013. 2. 15. , 2013. 7. 18., 2017.12.29., 2018.12.28., 2020.12.15., 2024. 3. 27.)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