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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9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0.12.15.>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15., 2024. 7. 2.>
1.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2. 화순경찰서장
3. 제7391부대 제2대대장
4. 화순소방서장
5.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2020.12.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20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7.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0.12.15.>

제8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3. 27.>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부서장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3. 27.>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11조

삭제

삭제 <2024. 7. 2.>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0.12.15., 2024.7.2.>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4.7.2.>
②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4.7.2.>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