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27.>
1. 삭제 <2024. 3. 27.>
2. 삭제 <2024. 3. 27.>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1.3.16)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4. 3. 27.>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7.12.29., 2024. 3. 27.>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3.16)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삭제 <2024. 3. 27.>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화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삭제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