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이 규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부터 도표 7과 같다.(개정2008.12.26)
[본조신설 2008.12.26]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8.12.26)
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2008.12.26]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자 선정ㆍ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ㆍ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사용 신청 시 유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 3.20.>
제2조의4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8.12.26> , <개정 2017. 3. 20.>
1. 시장의 명칭, 점포별ㆍ노점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보증금 및 그 납부방법
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9.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20.>
[본조신설 2008.12.26]
① 시장사용자 추첨에 있어 1차에는 품목별 판매대상자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및 노점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포 및 노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하여 세대 분리 후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 20.>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 이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17. 3.20.>
삭제<2017. 3.20.>
①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②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개정2008.12.26)
[본조신설2008.12.26]
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점포 상인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 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시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