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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자치법규 213829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3.>
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4.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10.13.>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3. 사용기간 <개정 2020.10.13.>
4. 사용료
5. 삭제 <2020.10.13.>
6. 삭제 <2020.10.13.>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명서와 설계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③ 시장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자격

시장 사용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일 현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 사용자 재계약 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3.>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자 선정

시장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가 있다. <개정 2020.10.13.>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한다.

제9조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3.>

제11조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시장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5.12.9.>

제13조

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권과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10.13.>

제15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변경

시장 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제16조의2

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상인회가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제17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③ 삭제 <개정 2020.10.13.>

제18조

신고

①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사용자의 주소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일시사용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0.10.13.>

제21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20.10.13.>
4.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3.>

제22조

원상회복

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23조

관리인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점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소방시설

군수는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노점설치

군수는 시장과 시장주변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자체조직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10.1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