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5>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과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50퍼센트 이상 해체하여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3.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4.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ㆍ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5. 4. 8.]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5., 2025. 4. 8.>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3. 다른 사업(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5. 4. 8.>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5>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삭제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