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면장과 해당 마을 이장을 포함한 마을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면장과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마을별 주민대표는 면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대표 또는 면장 중에서 선출하며,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면장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ㆍ수립 및 사업선정
2.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변경 및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결산내역 등 주민 공개
4.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각 마을별 사업비 배분 기준 결정
① 면별 사업비 배분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각 면의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고시면적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 배분하여야한다.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접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주민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의서 및 마을주민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여부가 결정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고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 당초 승인된 사업목적을 위반 할 경우 자금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군, 면, 마을회 등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9.7.15., 2020.5.1.>
② 직접지원사업은 지침에 따라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면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단,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전용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체하고 지원금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지침의 결산보고서와 단위사업 실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