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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3829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세입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제6조

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0.12.15., 2023. 12. 13.>